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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과속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대로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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