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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길을 ‘E’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고가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시속 86.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86.2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20. 04: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1. 교통사고관련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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