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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9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2017. 7. 1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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