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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287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68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로 정정 진술하였다). 2.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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