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9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4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