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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36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선장)의 사용자로서 어로작업을 함에 있어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작업 장소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 후 안전한 조업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원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망인의 상속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소외 G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의 뒤에 ‘피고들은 G 및 망인을 고용하여 위 조업을 하게 하였다(갑 제7호증).‘를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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