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47,670원 및 위 금원 중 509...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는 2009. 11.경 피고와 사이에 밀양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국유재산인 밀양시 B 전 4,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농경용이다.
제2조 대부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매년산정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나.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았다.
다.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위 대부계약 제2 내지 4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대부료 및 위 대부료 납부기한인 2009. 11. 19. 또는 2010. 3. 31.부터 2014. 6. 13.까지 발생한 연체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대부료에 대하여는 2012. 6. 7., 대부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는 2014. 6. 13. 납부고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2. 3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상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순번 대부계약기간 대부료 (원) 납부기한 연체료 납부 고지 합계 (원)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