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09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B 답 2,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인데 평택시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평택시장은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매년 산출한 금액’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일시납부의 경우> 을(피고)는 ( )년 ( )월 (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평택시장)은 을(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내지 4.항 (각 생략)

5. 그 밖에 을(피고)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다. 이 사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내지 3.항 (각 생략)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원고는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계약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2년도 연간 대부료 163,54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