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889,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시에서 제철소 부산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계약,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등기이사로 2015. 9. 30.경까지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은 2013. 9. 12.경 피해자 회사(원고, 이하 같다)에서, 피해자가 'PT. Indotruck Utama(빼때. 인도트럭 우따마)' 회사로부터 중장비인 휠로더 6대 및 휠레어에 장착하는 예비타이어인 스페어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미화 2,255,831달러로 정하여 선급금으로 10%를 지급하고 장비 인도시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 11.경 'PT. Indotruck Utama‘와의 사이에서는 휠로더 6대 중 2대를 할부로 구매하고 위 휠로더 2대분의 매매대금 미화 777,942달러 가운데 30% 상당인 미화 233,383달러는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잔액 미화 544,559달러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휠로더 2대에 대하여 할부 구매로 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체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법인 계좌인 우리은행(계좌번호:C), KEB 하나은행(계좌번호:D), ANZ은행(계좌번호:E)에서 미화 합계 2,255,831달러를 수 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2014. 12.경 위 휠로더 2대분의 할부원금에 해당하는 미화 544,559달러와 스페어파트 대금 미화 98,780달러 중 선급금 10%를 제외한 금액인 미화 89,805달러, 합계 미화 634,364달러(한화 697,229,472원 상당 당시 환율은 1달러=1099.10원(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