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D에 있는 제철소 부산물 임가공 업체인 피해자 'E' 법인의 등기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계약,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결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2.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가 'F' 회사로부터 중장 비인 휠 로더 6대 및 휠 레어에 장착하는 예비 타이어인 스페어 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미화 2,255,831 달러로 정하여 선급금으로 10%를 지급하고 장비 인도시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 11. 경 'F‘ 와의 사이에서는 휠 로더 6대 중 2대를 할부로 구매하고 위 휠 로더 2대 분의 매매대금 미화 777,942 달러 가운데 30% 상 당인 미화 233,383 달러는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잔액 미화 544,559 달러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휠 로더 2대에 대하여 할부 구매로 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체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법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 G),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 H), ANZ 은행( 계좌번호 : I)에서 미화 합계 2,255,831 달러를 수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2014. 12. 경 위 휠 로더 2대 분의 할부 원금에 해당하는 미화 544,559 달러와 스페어 파트 대금 미화 98,780 달러 중 선급금 10%를 제외한 금액인 미화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