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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8 2014가단10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및 4의 나.

항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원고의 배우자)은 2013. 11. 24. 피고 및 D과 사이에, 원고 및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6 내지 8번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및 D 소유인 1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와 사이에 7번 부동산에 대하여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 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4. 1. 6. 원고에게 4번의 가.항 및 5번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8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7번 부동산을 농지로 정리한 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 내지 3번 및 4번의 나.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제3의

나. 1)항 기재 51,884,401원의 손해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출한 7번 부동산에 대한 농지조성비용 5,920만 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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