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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2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4.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 7번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니 1 내지 3번 및 4번의 나.항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7. 5. 8.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7. 5. 1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6. 7.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① 위 해제통지는 제1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로서 당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전혀 한 적이 없는바, 이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일반적인 사유의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7번 부동산을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제공은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해제통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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