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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98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과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소취하)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6. 5. 3. 피고 D의 인수참가인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5번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6. 5. 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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