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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단534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8. 1. 11.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특진결과 감각신경선 난청 소견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34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서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⑵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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