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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6 2019구단579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10. 26.경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0.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조사를 의뢰한바,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6년), 특진 결과상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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