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탄광에서 1976. 11. 16.부터 1992. 6. 30.까지 약 15년 8개월간 굴진 선산부로, 1992. 8. 3.부터 1993. 5. 31.까지 약 10개월간 신호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7. 태백시 소재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8. 2. 2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3.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50dB /61dB ,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88%/86%)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5년), 특진 결과상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탄광에서 약 16년 6개월간 굴진 선산부, 신호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