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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19구단739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3. 9.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C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시행하였고, 당시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dB , 좌측 46dB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약 23년간 업무상 강한 소음에 노출됨, 특진결과(우측 40dB , 좌측 46dB 손실,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양측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측 청력은 소음작업 중단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미흡’이라는 이유로 좌측 난청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3. 2.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피고가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취지’로 개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개정된 업무처리 기준 시행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9.자 B이비인후과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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