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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2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1:3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구리 암사 대교 방면에서 광진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가 같은 도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보복 운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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