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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7』 피고인은 2018. 1. 21. 20:35 경 서울 중구 B 상가 111호 'C' 식당에서, 술과 치킨 등을 먹은 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21』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00:2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H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61 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안경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427』 피고인은 2018. 4. 9. 19:1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비상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L(34 세 )에게 제지 당하고 요금 정산을 위해 위 전철역사 내 역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원칙대로 30 배 부가 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86』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여관 ’에서 피해자 O의 휴대폰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식사하러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여관 108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N 여관’ 108 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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