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08] 피고인은 2017. 10. 19. 00:1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 벽에 못으로 낙서를 하던 중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E로부터 “ 낙서를 하지 말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눌러 제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길이 3.7cm) 을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우측 협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
1. 폭행 및 재물 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21:40 경 서울 종로구 F 상가 부근에서 F 상가 기둥에 낙서를 하였다가 이를 본 F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어 땅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치는 것을 피해 자가 쫓아가 잡으려고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했던 못( 사진 자료) [2018 고단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