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15: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 남, 72세) 운영의 C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시원 비를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고시원 복도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0:4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월세를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475』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로 구속기소되자,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7.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에 ‘B 가 자신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신고를 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게 되었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4. 2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서를 받으면서 ‘B 가 2018. 3. 경 자신에게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8 고단 1103호 증거기록 중]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2018 고단 1475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폭행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