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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25』 피고인은 2018. 4. 29. 09: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이발소 '에서 피고인이 10년 넘게 기른 뒷머리를 업주가 너무 짧게 잘라 버렸다며 항의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3 세) 이 “ 머리를 다시 기르면 되지 않느냐,

영업 방해를 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만류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721』 피고인은 2018. 3. 6.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점포에서,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가져 가 마

시는 등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더 이상 점포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옷을 벗기겠다, 경찰이 대수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778』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02:50 경부터 03:05 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커피를 타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 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다시 ‘ 뭐하는 새끼들이야, 4월 29일에 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누구냐

’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 씨 발, 파출소를 없애버릴거야, 좆같은 새끼들, 너희 진 급 못하게 만들 거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15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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