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5 고단 2229』 사건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2 단지 상가에 있는 D 교회에서 설치한 광고판이나 교회 철탑을 철거 하라고 시비를 걸며 위 교회 목사인 E의 가족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19 세) 은 각 위 E의 아들이고 피해자 H( 여, 53세) 는 위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8:37 경 위 상가 입구에서 자신이 써 놓은 교회 비방 글을 피해자 G이 지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H의 입술을 때리고 손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2015 고단 2416』 사건 피고인은 2015. 6. 28. 19: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붙여 놓은 게시물을 피해자 I(21 세) 이 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 고단 2427』 사건 피고인은 2015. 4. 28. 04:5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교회 입구 부근에서, 평소 교회 집 사일을 담당하는 피해자 J( 여, 49세 )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교회를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2015 고단 2579』 사건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2 단지 상가에 있는 D 교회에서 설치한 광고판이나 교회 철탑을 철거 하라고 시비를 걸며 위 교회 목사인 E의 가족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 H( 여, 53세) 는 위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