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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의 앞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10경 위 가판대에서 청소년인 C(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외근내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담배 1갑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에게 담배를 파는 곳이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산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C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담배 판매 내역을 매출장부에 수기로 기재하여 두는데 C에게 판매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담배를 판매하고도 위 매출장부에는 일부러 기재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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