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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6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5. 18:20경 몸이 아파서 엎드려 있었는데 E(13세)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배 10갑을 담기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E가 21살이라고 하면서 허위로 생년월일을 적어두고 담배를 가지고 갔을 뿐이고, 2014. 5. 11. 13:05경 F(17세)에게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 F이 몰래 돈을 놓아두고 담배를 가져갔거나 훔쳐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여러 종류의 담배 10갑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고, F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건강 및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위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상인으로서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3. 12.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가 2014. 1.경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더구나 같은 이유로 2014. 2.경 송파구에서 2014. 2. 18. ~ 2014. 3. 17. 1개월 동안 담배판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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