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9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버스매표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사이 위 버스매표소에서 청소년인 E(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쿠바나더블’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청소년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E이 달리 허위로 피고인을 지목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