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0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8. 9. 17:30경 위 상점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하이트 맥주 2병, 레종 담배 1갑을 9,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