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특히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마트에서 담배를 훔쳐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에게 각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판매행위 별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여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12. 10. 10. 17:3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판매하고, 2) 2012. 10. 17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샀다”는 취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