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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99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6,057,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연번①에 기재된 B 외 5필지란 ‘B, G, C, H, I, E’ 토지를 말하고, 연번②에 기재된 B 외 2필지란 ‘B, I, E’ 토지를 말한다.

위 각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B A A A A A A A A A A A B C C C C C C E F G D D ⑵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위 각 위법행위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 각 위법행위내용에 관한 이행강제금 37,339,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5. 9. 30.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위 표의 ‘건물시가표준액’란에 기재된 금액 중 ‘정원조성, 석축, 출입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⑷ 원고가 2015. 10. 8.경 위 표의 ‘⑧’ 부분만을 원상복구하자,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26,057,000원(= 위 표의 이행강제금 37,339,000원 - 위 표 중 ‘⑧’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1,28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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