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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구단3247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4. 23.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하남시 B 지상에 조립식판넬 구조 1층 149.46㎡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고 2016. 6. 2.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⑵ 원고는 C정미소,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인근 양계장 등에서 농산품을 구입하여 인근 식당 등에 공급하려고,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이 구입한 농산물을 보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농산물보관창고인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일반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함으로써 개발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⑷ 그런데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 24.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9. 12.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12,599,000원(= ㎡당 시가표준액 281,000원 × 면적 149.46㎡ × 부과요율 0.3, 천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무단 용도변경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2항)을 거쳐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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