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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152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 신계좌 D)으로 2012. 6. 7. 합계 금 1,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액’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으로 2014. 1. 6.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액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데, 피고는 2012. 7. 16.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3. 21. 2,999,5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50만 원(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위 2,999,500원은 300만 원으로 처리하였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2차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투자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송금액은 피고와 F이 함께 ‘G’라는 상호로 식당을 할 당시 자금을 담당하던 F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F이 그 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2차 송금액은 원고와 피고, F이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은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7, 11, 13호증, 을 제1, 10, 11, 14, 15, 22호증, 을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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