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0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형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8. 15. 1,100만 원, 2010. 8. 23. 1,300만 원, 2010. 9. 6.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0. 12. 19. 자녀들인 E과 F을 두고 사망하였고, 이후 E과 F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하는 대여금 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6. 10.경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E과 F이 공동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액은 망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을 제2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송금액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