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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494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2. 6. 7. 합계 1,850만 원(=5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송금(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4. 1. 6. 합계 2,500만 원(=1,900만 원 600만 원)을 송금(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와 F은 동업하여 2011년경 ‘G’라는 상호로 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 피고, F은 2013. 8. 13. 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9, 22호증,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송금액의 성격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2차 송금은 모두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와 F의 동업체인 G에 돈을 대여한 내역인데, 피고는 이 중 일부만 변제하여 현재 대여금 중 3,75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가사 1, 2차 송금액이 피고 주장처럼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1차 송금은 F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편의상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의 차용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 피고, F이 함께 H를 설립하면서 1차 송금액의 법적 성격이 H에 대한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

2차 송금액 역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H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1차 송금 원고가 1차 송금 당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계좌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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