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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53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이었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다.

이후 피고는 2010년 초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10. 8. 18. 피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23. 원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과 같이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잔금 1억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과 같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1심에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직장 부하직원이었던 피고에게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피고 모두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가 영위하는 통신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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