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85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2. 20. 50만 위안, 2011. 12. 28. 20만 위안, 2011. 12. 30. 30만 위안, 2012. 4. 26. 10만 위안 등 합계 110만 위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갑1의 1~4).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부인 피고들은 2011년경 중국에서 원고에게 D유한공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인수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인수자금 용도로 빌려준 돈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99,089,000원(110만 위안을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5. 12. 14. 기준 환율로 환산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2011. 12.경 E로부터 D유한공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은 D유한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돈으로서 투자금일뿐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