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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674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라는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0. 9. 20. 무렵 피고 C을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채용하면서 승선전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승선전도금 또는 생활비, 담배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거의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씩을 3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총 금액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할 배당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였는데, 2014. 1. 27. 정산에서 4,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빌려준 금액이고, 피고 B는 이를 피고 C과의 혼인생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송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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