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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A는 2013. 10. 15.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73번 길 19-8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 반송 지점에 방문하여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 회사 E은 피고인이 속칭 대포 통장 및 대포전화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 법인이었고, 피고 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고, 거래 신청서에 명시된 “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설 명란에 확인 서명을 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위계로서 유한 회사 E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 받아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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