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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7고단2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도급 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로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11:50 경 광명 시 E 아파트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나온 장비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주거지 방범 창,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주거 침입을 중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범 창과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이 올 때까지 문 두드리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창문이 열리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주거 침입을 중지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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