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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단1010
주거침입미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2:30 경 당 진시 C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C 건물 1 층 공동 현관이 다른 세입자로 인하여 열린 틈을 타 C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인 201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201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분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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