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599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2:45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B 아파트 308동 1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에 화가 나 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속하여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을 듣고 놀라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