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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왼쪽 손등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0. 하얀도야지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앞 땅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다짐까지 벌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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