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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뺨을 지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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