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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피해자 D(35 세) 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00 경 부천시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 방비를 누가 계산할 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및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D)

1. 각 사진( 노래방 내외부, 피해 부위, 문자 메시지), 카 톡 메시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로 인한 상처가 있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문 사실도 없어 그로 인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C,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부딪혔고, 손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이마가 많이 부어오르고, 왼쪽 손등 부위 등에 멍이 든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가서 바로 피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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