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우연히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 B(22 세) 을 알게 되어 전 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이 살면서 보성군 D 소재 E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말 01:00 경 보성군 F에 있는 ‘G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후배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후배들 삥 을 뜯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밀걸레 자루( 길이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21:30 경 전 남 보성군 D 소재 E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 왜 땅바닥에서 잠을 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 타박상, 좌측 안 주위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첨부문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