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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2-34호 ‘술 푸마 호프’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B이 입고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 권 1장을 빼면서 B에게 팁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B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며 돈을 빼앗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2회,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술김에 서로 싸우게 되었으나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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