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2-34호 ‘술 푸마 호프’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B이 입고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 권 1장을 빼면서 B에게 팁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B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며 돈을 빼앗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2회,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술김에 서로 싸우게 되었으나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