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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이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라 한다) 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2:00 경 울산 남구 C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2 층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 여, 21세) 가 201호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 촬영 ’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 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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