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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의도로 탈의실에 카메라를 둔 것이 아니므로 범행의 고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탈의실 내 선반에 카메라를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초부터 촬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가 벌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밀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미 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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