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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22:2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F과 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G와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시비 과정에서 휘두르던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내리쳐 칠이 벗겨지게 하고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쳐 손상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M의 주민등록번호인 ‘N’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교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언니 M으로 행세하며 위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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