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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2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1). 제4행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로, 제2의

나. (2) 4행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F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뒤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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