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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27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판시 제3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8. K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언니 M의 성명을 기재하고 교부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의자가 타인행세를 하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수사 관련 문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행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1365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그런데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죄명을 사서명위조행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교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언니 M으로 행세하면서 M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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